[재정과 투자] 미국의 소셜연금과 은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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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2021.05.17 17:08 PDT
[재정과 투자] 미국의 소셜연금과 은퇴 플랜
(출처 : ShutterStock)

소셜연금, 10년 소득세 납부 및 40크레딧이면 자격요건 부합.
만기 은퇴 연령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 지급액 차이 발생.
개인 은퇴 계좌는 막강한 세금 혜택으로 정부가 지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은퇴입니다.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중추적인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혹은 직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IRA나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입니다.

소셜연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을하여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납부하게 되면 급여세(Payroll Tax)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연금 및 메디케어(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에 필요한 세금이 납부됩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간 40크레딧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크레딧은 해마다 오르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1470달러입니다. 만일 연 소득이 1만달러라면 6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2001년 체결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최소 18개월 이상(6 크레딧)만 세금을 낸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지불내역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한국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국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한 내역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을 떠나 6개월이 지나면 소셜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되는데, 한국인은 예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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