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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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in Han 2021.07.08 01:28 PDT
트럼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침해'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홈페이지 (출처 : 홈페이지 캡처)

트럼프 계정 차단한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대상 집단 소송
'개인의 자유 발언'을 막는 것을 금한 수정헌법을 어겼다고 주장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법원에 고소했다.

이들 서비스들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계정 사용을 강제 중단했는데 이를 복원하라는 요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a class action suit)을 이끄는 대표 원고로 “이들 기업이 수정 헌법 1조(First Amendment)를 위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빅테크기업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법원(in U.S. District Court in Miami)에 제소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빅 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소송의 피고는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순다 피차이(Sandar Pichai) 구글 CEO, 잭 도르시(Jack Dorsey) 트위터 CEO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등의 대변인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 차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유튜브) 등은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일제히 차단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1월 7일 2주 기한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을 가장 먼저 제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2020 선거 결과 불복과 선거 부정과 관련한 가짜 정보를 집중 게재해 시위 군중과 그의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이유다.

당시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그의 계정 사용은 계속 중단됐으며 지난 5월 페이스북 감독위원회(independent oversight board)는 ‘페이스북의 트럼프 계정 차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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